1월1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법 개정

레벨아이콘 싸나이오빠
조회 64 21.12.28 (화) 08:23






요약 : 녹색불이던 적색불이던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고있을때 통과하면 벌점및 과태료

녹색불이여도 사람없으면 통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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