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아저씨

레벨아이콘 오늘도오링
조회 87 21.12.26 (일) 16:26











 


요약


중고거래 판매자 A, 구매자 B


1. A가 주유권 96000원에 올림.

B는 1000원 깎아달라고 하지만 A는 거부


2. 네고 거절당하자 B는 부모욕 패드립 성적 모욕을 포함한

온갖 욕설을 보냄


3. A가 신고한다고 하자 B는 신고 안되고 처벌 안 받는다고 조롱


4. A는 서울청 112에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증거 제출 후 고소. 검찰청 이관됨.


5. B는 대구 거주자. 대구 지검으로 이첩 벌금 200만 처벌.


작성자 A는 후기에서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이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

라고 덧붙임.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5611&page=1



한줄 요약:


천원 때문에 욕하다가 200 날리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됨. 그리고 주유권도 못삼.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오늘도오링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1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