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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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 21.12.19 (일) 16:23





 


피해자 가족이 CCTV 공개 요청 


-> 경찰 : LH에 요청해라 

-> LH : CCTV에 나온 경찰관 둘이 동의해야 열람 가능

-> CCTV 보관 기관 1달인데 다 되도록 공개 거부함 

-> 피해자 가족,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 


-> 법원 : 기각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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