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데 수도권 청약당첨? 팔고 와라 정부, 매도각서 써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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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 25.07.04 (금) 09:32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후속방침이 나왔다. 1주택 청약 당첨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만 인정할뿐,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잔금 대출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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