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항고심도 기각 ADOR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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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 25.06.18 (수) 07:24


서울고등법원이 6월 17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어도어(ADOR)의 요청으로 내려진 “미리 승인 없이 광고나 독자 활동 불가” 명령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위반 시엔 1회당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도 “신뢰는 이미 회복 불가, 돌아갈 수 없다”며 독자 활동 재개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소속사 ADOR는 이번 판결로 공식 활동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본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가릴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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