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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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 24.02.01 (목) 12:32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

조 씨의 무차별한 난동에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습니다.

[조선/지난해 7월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이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국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조 씨가 주장한 '심신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은 만큼 출소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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