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문철 "주차장에 앉아있다 차에 치인 남녀, 5일간 입원…400만원 달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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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 23.10.04 (수) 16:14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와 부딪혔고, 상대는 5일간 입원했다.



A씨는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라 앉은 키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겠지만 돌자마자 (사람이) 있다보니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을 얘기하는데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상대 측은 사고 초기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다 과하다 싶었는지 300만원으로 내렸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제 보험사는 상대 측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주장한다"며 답답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가 뭘 잘못했나. 잘못 없다는 의견"이라며 "보험사에 실사를 통해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3100409475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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