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영주차장 화장실에'물 도둑질' 하는 민폐 캠핑족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옴 공용 시설에 설치된 수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 따라서 시설 운영 목적에 맞는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나 허용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난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물 도둑질' 하는 민폐 캠핑족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옴
공용 시설에 설치된 수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
따라서 시설 운영 목적에 맞는 소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나 허용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난 경우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물'을 훔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