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럴거면 연금안받고 월급으로 받으시등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이럴거면 연금안받고 월급으로 받으시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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