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품종 루비로망에 대한 포텐글

레벨아이콘 오피만세
조회 59 22.11.12 (토) 02:16

                           



출처 링크


 


우선 루비로망이 최근에 나온 기존에 시장에 없던 물품이었는가?


 


-> 아님 08년도에 처음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매됨




출처 (링크)


 


그럼 한국에 알려진게 최근이었나?


->아님. 오래전부터, 2015년도 근처부터 간간히 언급있음


 


왜 문제가 되는가?


-> 법적으론 문제 없음. 도의적인 문제는 존재함


 


그럼 왜 문제인가?


 


우선 유출과정을 알아야함




(아까 올라온 포텐글)


국제법인 신품종 국제 등록(UPOV,속칭 유포프 조약)을 


안해놔서, 


훔쳐가도 보호를 받지 못함.


이렇게 등록 안된 상태에서 중국에 묘목이 유출됨


이 묘목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거


일단 중국 루트를 통해서 묘목을 사왔다 라는게 한국측 주장


 


 



 

한겨레 기사 (링크)

(다른 기사에서는 이아무개씨의 본명이 유출됐지만 적진 않겠음)

 


 


 


왜 일본에선 법적등록을 그간 하지 않았는가?



출처 (링크)
품종등록 절차 밟는 비용이 비싸고


해외에서 팔릴지 몰라서(포도 한송이 가격이 1400만원까지도 가니까), 


품종 등록을 안했음.


거기에 일본 법적으로 2013년까지 품종 등록을 해야했는데


그 기간도 지나서, 


해외에서 '법'적으론 일본 허가 안받고 재배했어도 됐음.


 



근데 2021년 일본 농림 수산성에서 해외 반출 금지 품종을 정하는 중에

한국에서 '루비 로망'이라는 품종이 팔리는 걸 보고 

 

상표권 무효화하고

 

한국에서는 루비로망 품종의 포도를

 

'루비로망'이라고 이름붙여서 팔 수 없음

 

 

걸 도의적으로 문제시 삼았던 한국 기사


 



출처 (링크)

보면 알다시피 법적으론 하등 문제가 없음

다만 도의적으로 봤을땐 문제가 있음

엄연히 루비로망이라는 물품이 팔리는 상태에서 

저작권 등록이 안되있다고 카피한거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 없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함

 

어쨌건 한국에서 '루비 로망'이라고 표기할 수 없고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니까 그냥 서로 존중하셈

 

자료정리)고급 렉카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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